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3% 저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3% 저지 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진입에 실패한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군소 정당의 합류 필요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권자들이 군소 정당에 더 많은 투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는 "3% 봉쇄 조항으로 인해 작은 정당들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좌절됐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총선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소 정당들이 향후 총선에서 독자적인 원내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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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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