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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양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변경됐다.
지난 4일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공시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했다. 이번 관리종목 지정사유 변경일자는 2026년 3월 5일이다.
앞서 금양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등 세 가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공시의무 위반 사유가 제외되면서, 현재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두 가지로 조정됐다.
회사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지정사유 추가 및 지정사유 제외(공시의무 위반)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다.
아울러 금양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자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 중 감사의견거절에 해당해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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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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