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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 고령자 처분까지 유예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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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 고령자 처분까지 유예 내용 담아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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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방안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5월 27일 의원총회에 세제 개편안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고, 재산세 감면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안이 이날 의총에서 추인되었다.

다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찬반 논의가 이어졌고, 이후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안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였으나, 과세기준금액은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간 물가와 주택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특별시 내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11~1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취지를 잃고 보통세의 형태를 띄게 된 상황이다.

또한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해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3만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4만명에게 1,297억이 부과되는데, 그 사이 구간에 전체 1주택자의 48.6%가 위치하지만 세액은 33.7%가 감소해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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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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