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프로젝트들의 증권성 판단, 예상보다 오랜 시간 소요될 것”
“코인 생태계 보다, 기존 증권 시장 살리기에 초점(?)”
![STO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news/photo/202302/437991_244758_4636.jpg)
[CBC뉴스]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가 최근 코인 업계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STO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이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안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당국은 토큰을 지급결제형과,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STO는 쉽게 말해 부동산, 예술작품 등의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 화폐를 발행해 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즉, ‘증권’과 같은 성격을 지닌 토큰이다. 또한 고가의 자산을 분할투자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른바 ‘소액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쪼개기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이같은 성격상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시장에 적용되던 자본시장법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틸리티형과 지급결제형과는 다른 지점이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STO의 허용은 코인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증권성을 띠고 있는 토큰의 경우 코인 거래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미지수 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화마켓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기존 코인 거래소들이 관련 입장을 내 주목할 만 하다.
DAXA "현행법 준수하며 증권성 검토중"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여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DAXA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유통,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 중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STO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 일부 코인 업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 A씨는 본지에 “업계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STO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증권형 토큰이 시장에서 유통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비슷한 형태의 토큰이 발행된 시도가 이미 있었지만 반응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유통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통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량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 B씨는 “우선 STO 허용에 대한 방침이 나오긴 했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STO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구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 증권성의 기준은 미국 SEC와 큰 흐름에서 유사한 기준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프로젝트들의 증권성 판단은 실질적인 사업 운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년간 코인 투자를 해왔다고 밝힌 투자자 D씨(65세)는 “이번 STO의 허용은 금융당국에서 코인 생태계 진흥보다는 기존 증권 시장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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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