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제공된 신청요건에 따르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대상이며, 지급은 한 가구에서 한 명으로 제한된다. 가구원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같은 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되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는 ‘총급여액 등’과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은 포함되는 소득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된다. 산정 대상에는 부동산과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이를 반영받을 수 있으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한다.
신청 전에는 자신의 가구유형을 확인한 뒤 부부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차례로 점검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함께 안내된 자녀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인 7000만원 미만을 근로장려금 기준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개인별 지급 여부는 국세청의 해당 연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 작성 과정에서 AI의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의 이용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