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새해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2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18일부터 2.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9일부터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1.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국정과제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운영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월에는 9.1만명이 가입을 신청(11월 7.5만명 대비 증가)하고, 3.2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후 6~12월중 누적 136.9만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12.27일까지 누적 51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였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5만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1만원(최대 2.4만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말 기준 누적 2.3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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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