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이 눈길을 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인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며 전화문의는 NH농협, Sh수협, 산림조합 등에 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접수기관은 농업/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다.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도 제외한다.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하는 것이 지원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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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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