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개정은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기존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했다.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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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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