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3-15 16:10 (토)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분식회계 행위, 벌금 상한액 최대 10억원"
상태바
"분식회계 행위, 벌금 상한액 최대 10억원"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03.13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개정은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기존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정했다.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Son Tae Jin 손태진
11,206 득표
4,364 참여
65.4%
2
Gian84 기안84
1,401 득표
793 참여
8.2%
3
Lee Chan won 이찬원
1,239 득표
586 참여
7.2%
4
Yoo Jae Seok 유재석
1,123 득표
490 참여
6.6%
5
DEX 덱스
730 득표
180 참여
4.3%
6
Kang Ho Dong 강호동
728 득표
212 참여
4.2%
7
Lee Seung Gi 이승기
336 득표
101 참여
2%
8
Joo Woo Jae 주우재
301 득표
122 참여
1.8%
9
Jang Do Youn 장도연
46 득표
34 참여
0.3%
10
Han Hye Jin 한혜진
35 득표
21 참여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