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하급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직후 방문진 신임 이사로 6명을 선임했으나, 이에 대해 야권 성향의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각각 1심과 2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결정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방문진이 민주당 추천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돼 불공정한 지배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와 방문진의 법적 쟁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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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