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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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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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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챔프스터디는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포함된 강사에게 불리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이는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챔프스터디는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이다. 이번 조사는 챔프스터디가 신규 강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챔프스터디는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시간 일방적 결정 조항, 원격강의 제공 중단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부여 조항 등 총 9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이로써 강사는 챔프스터디와의 계약에서 더 이상 부당하게 장기간 묶이지 않게 됐으며, 강의 시간과 같은 핵심 사항에 대한 협의권도 보장받게 됐다.

이번 시정 조치는 강사의 계약상 권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챔프스터디는 최근 소비자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강사에 대한 불공정 약관 사용 문제까지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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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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