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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5천600만 원 배상 판결...'안면마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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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5천600만 원 배상 판결...'안면마비 배상'
의사의 설명의무 미흡 및 의료 과실 인정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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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원고 A씨에게 5천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학 시절, 원고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받은 광대 및 볼 부위의 지방흡입 수술로 인해 시작됐다.

A씨는 2018년 12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후 관리를 위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두 달 후 안면부에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안면부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박민수 부장판사는 의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안면 마비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 의사의 소견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수술과 안면 마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박 판사는 수술동의서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동의서의 설명자와 서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지방흡입 레이저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영구적인 안면마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박 판사는 "미용 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매우 약하다"고 강조하며,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뢰인이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시술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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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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