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시내 주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오는 10일 공식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제정·시행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위생적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보행 불편, 건물 부식 등 위생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서울숲,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등 주요 공원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한강공원 11곳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둘기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로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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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