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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 논의:주심인 마은혁 재판관 검토 내용 보고한 후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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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 논의:주심인 마은혁 재판관 검토 내용 보고한 후 재판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 진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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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위헌 여부를 논의한다.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한 대행의 지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후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의가 진행된다.

한덕수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고,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되어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되며,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헌재는 과거에도 신속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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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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