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노동자[연합뉴스 자료 사진]](/news/photo/202504/496615_309576_4113.jpg)
[CBC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어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들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1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3년을 받았다. 관련 법인에게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작업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에 끼여 숨지는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이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와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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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