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및 기간,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활용해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된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이 병행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 및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질의응답서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과 해설을 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탈법적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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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