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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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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지원대상·신청방법·지급일정 정리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1.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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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영상(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4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영상(사진=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CBC뉴스]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준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각각 다른 기준과 장려금을 책정한다. 이는 실제 생활비 부담과 소득 수준 차이를 반영한 구조이다.

지원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이에 포함된다.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2024년 기준)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비교적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신청 시기는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정기 신청분은 9월 지급이 원칙이며,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을 12월, 하반기분을 다음 해 6월에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접근성이 높아져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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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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