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득이 발생한 뒤 장려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근로 이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반기분은 2025년 9월에 접수하며, 해당 금액은 같은 해 12월에 지급된다.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신청을 거쳐, 2026년 6월에 지급되는 구조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될 경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 절차로 전환된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이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ARS 전화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허용된다.
지급 방식은 연간 장려금 산정액을 기준으로 나눠 지급하는 형태다. 상반기 신청자는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를 2025년 12월 말에 먼저 받는다. 이후 하반기 정산 시 확정된 연간 지급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2026년 6월 말에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 산정 금액이 15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2월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한 번에 지급된다.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된 뒤 잔액이 지급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지원을 받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신청 요건과 지급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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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