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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완전자차'?...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자동차보험 약관부터 뜯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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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완전자차'?...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자동차보험 약관부터 뜯어봐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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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 보장 범위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완전자차' 명칭에 숨겨진 보장 한도의 함정
많은 소비자가 '완전자차' 혹은 '슈퍼자차'에 가입하면 사고 시 모든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완전자차' 상품에서도 휠·타이어 파손, 스마트키 분실, 단독 사고(가해자 없는 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업체 측이 소모품 파손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상 예외 조항을 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수리비의 상한선인 '면책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휴차보상료, '표준 요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 가중
사고 시 가장 큰 분쟁 요인 중 하나는 휴차보상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르면,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은 일일 대여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할인 가격'이 아닌 업체별 '표준 대여요금(정상가)'이라는 점이다. (이유: 렌터카 가격은 시즌과 할인율에 따라 변동이 심해, 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점으로 업체가 공고한 표준 요금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성수기에 저렴하게 차를 빌렸더라도 사고 시에는 훨씬 높은 기준의 보상료를 낼 수 있다.

■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개인 보험 특약' 활용법

렌터카 업체의 비싼 면책료 대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기존 가입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하루 수천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업체 보험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차량 인수 전날까지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현장 실무 경험자가 전하는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촬영은 기본이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하단 범퍼와 타이어 휠을 집중적으로 기록할 것을 조언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도 즉시 업체에 신고해야 한다. 

[본 정보는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 권고가 아니며, 개별 업체의 약관 변경 및 특약 내용에 따라 실제 적용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본지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재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계약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고 시 보장 범위와 면책 조건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는 실제 계약서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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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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