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공식 의제로 꺼내 들었다. 임대 의무를 마친 뒤에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세제 특례를 재검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하며 논의를 제안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연 증가율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활성화했지만, 과도한 혜택이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비(非)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등록임대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6년) 일부가 부활했지만, 전반적인 제도 축소 기조는 유지돼 왔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 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5만 호 수준이다. 이들 주택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영구 특혜 대신 제한된 기간의 보상만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즉각 폐지 대신 단계적 조정 방안도 함께 내놨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말미를 준 뒤 그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거나, 1~2년 동안은 혜택의 절반만 줄였다가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특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특례가 다주택 보유를 과도하게 뒷받침해 시장 왜곡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정이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특혜를 줄이면 보유 중인 등록임대 물량이 매물로 전환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늘고,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발언은 전날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 제도 전반을 손보자는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 등록이 주택 매집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재차 상기시킨 것이다.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으며, 등록임대 제도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촉구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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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