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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6일 마감…25년 소득 정기신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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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6일 마감…25년 소득 정기신청 촉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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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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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16일을 끝으로 마감됐다. 국세청이 진행한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접수가 마무리됐다.2025년 정기시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반기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뿐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신청 과정에서는 인적 사항과 가구 구성 정보 입력이 필요했다. 신청자는 연락처와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장려금 지급 결과 통지를 받을 방법을 선택했다. 모바일 통지서를 원하는 경우 동의를 선택하고 우편 통지를 원하는 경우 비동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가구 사항 화면에서는 기본적인 가구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됐으며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가구원 추가 또는 삭제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었다. 또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안내됐다.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됐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며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는 기준이 적용됐다.

일부 신청자에게는 전세금 명세 입력이 요구됐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의 55%를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했으며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제출을 통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다만 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됐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상가 임차 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소득 명세 입력 단계에서는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 배우자의 소득 정보는 배우자가 소득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정정 입력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했다.

환급금 수령 방법도 신청 과정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계좌로 받을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대신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 방식도 선택할 수 있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금액은 신청 시 입력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허위 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정확한 자료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정리되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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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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