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2년 10월 발생한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당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 임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게 각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전제로 하는데, 이전에 같은 사고가 없었다”며 “취임 4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대규모 공장의 모든 설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씨 등 3명에게는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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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