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사는 최소 1개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통해 생중계하도록 해 사실상 KBS 또는 MBC의 중계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후 열리는 행사부터 적용된다.
앞서 법안소위에서는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행사 개최일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경우,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에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방미통위 해석 등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이후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서 국제대회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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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