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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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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늘어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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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공]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유지하는 한편,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상당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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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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