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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산 끝났다"…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국세청이 덜 내는 쪽'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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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산 끝났다"…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국세청이 덜 내는 쪽' 찾아준다
"몰라서 더 낸 세금 돌려준다?"… 8천600명에게 날아갈 맞춤형 환급 안내장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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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사전 계산… 8천600명 개별 통보

[CBC뉴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액을 사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를 통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유리한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납세자가 특례 제도의 유불리를 직접 판단해야 했던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예상 세액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 취소가 더 이익이 되는 2,900여 명이 선별된다. 이들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11월 정기고지 때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된다. 만약 이 기간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앞으로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원래 '가구별 합산 과세'였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별 과세'로 변경됐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발생했고, 2021년부터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게 됐다.

임 청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 국세청장이 10월 31일까지 특례 세액을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세청장 취임 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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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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