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웹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FIU의 요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리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을 통한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속까지 차단 범위가 확대됐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임을 강조하며,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도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미심위와 협력해 신속한 정보 차단을 추진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고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하게 특금법이 적용된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44개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앱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조치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용자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접속 차단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이 인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사이트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 요청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FIU는 "이번 조치로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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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