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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톨게이트서 딱 걸렸다"…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948개 무더기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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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톨게이트서 딱 걸렸다"…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948개 무더기 영치
자동차세·과태료 떼먹고 달리다 덜미…체납차량 2023대 적발

"안 내면 번호판 뗀다"…체납차량 합동단속에 13억 8천만 원 적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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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새벽까지 턴다…정부, 연말까지 체납차량 '끝장 추적' / 경찰, 전국 체납차량 합동단속

[CBC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 등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2천23대를 적발하고, 이 중 1천94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약 1천500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었다. 단속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한 뒤 납부 안내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은 분할 납부 안내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거나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압류,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각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이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지난달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174억원이며,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75만9천대(25.7%), 이들의 체납액은 3천739억원(60.5%)에 달한다.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4만3천102대(1.5%), 체납액은 766억원(12.4%)이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조5천744억원,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은 5조9천60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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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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