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8:1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음레협 심의폐지요청 “대행 비용 증가…큰 부담”
상태바
음레협 심의폐지요청 “대행 비용 증가…큰 부담”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2.07.13 12:14
좋아요 8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가 음원·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음레협은 12일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겪는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뮤직비디오 심의 진행 매체인 SBS MTV, Mnet, MBC MUSIC 등 방송사가 지난 1일부터 대형 기획사 외에는 관련 심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혀 다수의 기획사 및 아티스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을 시 사업자상 ‘음반영상물제작업’ 항목에 포함된 사업자만 가능하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와 개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 시 정확한 심의 완료 기준 및 안내가 없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심의 여부와 관련 없는 해외 영상 플랫폼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될 경우 문화 자산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뮤직비디오 심의로 인해 대행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와 아티스트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음원 심의의 경우에도 방송사에 직접 음원 CD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물리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음레협은 심의 절차 변경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가입 제한, 심의 기간에 대한 무기준∙무원칙, 국가 차원의 문화 자산 관리 허점, 음악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중음악인을 대상으로 심의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뮤직비디오 심의 경험이 있는 73.61%의 응답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단독 심의 진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 ‘복잡한 심의 절차’와 ‘심의 소요 시간’ ‘심의 방법 홍보 부족’ ‘모호한 심의 기준’ ‘영상 내 로고 삽입 등 퀄리티 저하’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자, 제작자 등 음악 산업 관련자들의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레협이 직접 나서 문체부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건의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75 득표
4,465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59 득표
2,909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83 득표
1,837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47 득표
1,185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92 득표
1,083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