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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절실…안정적인 인프라 구축된 이후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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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절실…안정적인 인프라 구축된 이후 시행되어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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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비트코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즉,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해당 시점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마치고 법 제도에 편입된 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

과세 기본 정보가 될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당국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새로이 부담하게 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업계는 본 유예안이 통과되어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DAXA는 이를 위해서 통합 DB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DAXA의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던바, 이 정도의 기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가상자산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이용 비율은 5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DAXA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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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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