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율은 최대 4.5%이다.
소득기준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이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이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다.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한다.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해 준다.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다.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는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2024년 2월2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이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이다.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제한이 없다.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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