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격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인단독가구이다.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홑벌이는 근로장려금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단독은 2200만원 미만이다. 가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읻.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 이는 최대 지급액이다. 9월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5월1일에서 31일 사이 신청한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이 8월29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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