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근로 자녀 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이 9월1일에서 15일까지 실시된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지원형태는 현금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근로장녀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이다. 자녀장녀금은 단독 가구 해당이 없다.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는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문의는 관할 세무서이며 문의처는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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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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