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이용장벽이 완화된다.
산모신생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 구분 없이 허용업종 범위 내에서 최대 백만원 통합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10% 결제 의무도 폐지된다. 사용기한은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자녀는 서울시출생등록, 산모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이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이다. 지원내용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이다.
지원방법은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카드사에 지급하나.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만 등록이 가능하다. 국민 비씨 삼성 신한 우리카드 등이다.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이용 등이다. 신청방법은 서울 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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