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8월29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였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 누름, 우편 안내문은 큐알코드 촬영,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었다.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한다. 지급제한은 지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의 기간이다. 환수액은 지급액 더하기 가산세(1일 22/100,000)이다.
심사업무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심사진행 조회를 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