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이 29일 지급됐다. 이는 지난 5월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조기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격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경제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바우처나 쿠폰이 아닌 현금 지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대개 지원금의 지원 형태는 현금도 있지만 쿠폰이나 바우처가 많다. 이제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에 주목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분은 신청기간이 9월9월19일다. 2024년 하반기분은 2025년 3월1일에서 17일이다. 2004년 상반기분의 지급시지는 2004년 12월 말이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신청자격은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