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9월12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사람들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中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 증빙 시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센터방문 필요)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하여 금리부담을 완화 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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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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