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 기자]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이 중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책임보험 관련 정보와 갱신 과정,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부과 과태료
책임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만약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유지되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1일당 10,000원 (최대 90만 원)
영업용 차량: 1일당 15,000원 (최대 230만 원)
이륜차: 1일당 8,000원 (최대 3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운행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적발 시 형사적 처벌과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
갱신 계획 미리 수립하기
만기일 30일 전부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 플랫폼 활용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를 이용해 혜택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책임보험 갱신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만약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쳤다면 신속히 가입 절차를 진행해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