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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시세는?…'금값 상승 시기, 1억 순금 절도 6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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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시세는?…'금값 상승 시기, 1억 순금 절도 60대에 실형 선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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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골드바[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CBC뉴스] 21일 한국금거래소 시세라인업을 살펴보면 순금시세(24K, 3.75g)는 살 때 59만9000원 팔 때 52만5000원이다.

금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억 원 이상의 순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침입해 방 안에 보관된 시가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 물건이나 처분 대가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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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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