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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1983년 고 이윤성 군의문사 사건,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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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고 이윤성 군의문사 사건,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받아
녹화공작 과정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국가 공식 사과 권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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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윤성 씨의 병적기록표로, 강제징집자에 대한 표식인 '특수지원' 날인과 징병검사 없이 입영신체검사만 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이윤성 씨 사망에 대한 보안사 감찰실의 '자살사고 진상조사보고'로, 제205부대에서 5일간 불법구금 및 야간조사 상태로 녹화공작 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진 고 이윤성 씨의 군의문사 사건이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최근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윤성 씨는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집된 후 1983년 4월 30일 제205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의가사 전역을 여드레 앞두고 5월 4일 보안부대 영내 테니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야간 조사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녹화공작 대상자로 2∼3회 이상 반복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서가 존재했다는 부검의 추가 진술도 확보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진실화해위는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 시절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제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마무리했으며, 이를 통해 종교인 600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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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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