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12V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220V 상용 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장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적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인버터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기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주문 물량 등의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하도급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화테크는 2022년 5월 인버터 1,200대(약 3억 4천 2백만 원 상당)를 발주했다가 같은 해 12월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 발급을 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