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원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조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지만, 신용장 발행과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와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대출 과정 관여 경위와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시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도망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확보된 증거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죄와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와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직 직원 조씨가 A씨에게 대출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기업은행 서울과 인천 등에서 대출담당자 및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