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소송 리스크를 줄여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이며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로, 보상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경증 뇌성마비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분만 중 산모 사망사고는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천만원,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를 구체화했다. 개별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보상금 일부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분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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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