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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월 17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대체공휴일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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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월 17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대체공휴일도 '의무화' 추진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7.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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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과 대체공휴일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날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제2조 1호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하며, 이로써 제헌절도 포함되어 법정 공휴일로 복귀하게 된다.

둘째로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강대식 의원은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며 “대체공휴일의 의무화로 국민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순히 '국경일'로 확대하여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되도록 해석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는 기존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대체공휴일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고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이 법적 의무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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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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