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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평균 108만 원 지급 어떻게 받나?…신청 대상과 절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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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평균 108만 원 지급 어떻게 받나?…신청 대상과 절차 방법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10.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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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총 279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약 108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16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한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액이 2억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기준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 결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더 많은 서민 가구가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대리 수령을 원하면 위임장과 함께 신청자·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재출력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PC·앱),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늘어나는 사칭 문자·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만약 허위 소득 증빙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내 가구별 핵심 정리

지급 자격: 근로·사업·종교 소득자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신청 기한: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지급 방식: 계좌 자동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확인 경로: 모바일·홈택스·ARS·상담센터

유의사항: 사칭 사기 주의, 허위 신청 시 환수·최대 5년 제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조세 지원 제도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된 맞벌이 가구 요건 완화는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한 의미 있는 조치다. 다만 제도를 악용한 불법 수급이나 금융사기 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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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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