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면서 배송 지연, 파손, 분실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현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유형은 운송물의 훼손·파손이 43.4%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3.4%를 차지해 전체 분쟁의 4분의 3 이상이 이 두 가지 유형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추석 선물용 농산물이 배송 지연으로 변질됐음에도 배상을 거부당하거나, 전자기기가 파손된 채 도착했지만 포장 불량을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분실된 물품에 대한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운송장 사진을 악용한 절취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원이 제시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50만 원 이상 고가 물품은 반드시 고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 가입이나 추가 요금을 통해 안전 배송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에는 물량이 폭주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특히 신선식품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받고 즉시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업자에게 알리고, 거래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배송 전후 꼼꼼한 확인과 기록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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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