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인사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5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이러한 개선 요구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로,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특히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들이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내규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령 휴가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무작위로 휴가를 부여해 자리를 비우게 하고 점검하는 제도다. 이는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에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및 본부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명령 휴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권고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예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증빙자료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본부 부서 장기근무자들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은행의 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향후 금융사고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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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