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이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가 165만 원, 홑벌이가구가 285만 원, 맞벌이가구가 330만 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포함된 개인 식별번호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상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 하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정기 신청분은 심사 절차를 거쳐 9월경 지급되며, 반기 신청분은 각 신청 후 약 4개월 뒤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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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