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질적인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자격 정지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됐으나, 2020년 정부의 추진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우선시하며 지역의사제는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포함으로 법안 통과가 가시화됐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되어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의료기관 수와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제적인 의무복무만으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의 보상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가 가시화될 때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