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 효과를 이달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미 투자로 인한 우리 측의 부담을 고려해 국회 심사는 시간을 두고 꼼꼼히 진행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일정과 심사 계획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특별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는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허 수석부대표는 "한미 전략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설명자료에 포함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용어를 '핵추진 잠수함'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속 협의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조기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은 이에 대한 예산 및 법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비관세장벽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농업은 추가 수입 개방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도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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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