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국세 환급금, 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 다양한 금융 및 채권성 자산을 연계해 압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체납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높이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조세 징수를 목표로 한다.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자가 보유한 지방세, 국세, 관세 환급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 급여 등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과거 체납자가 미수령 환급금이나 카드 매출채권 발생 시점을 놓쳐 압류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채권 발생 시점을 즉각 파악해 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압류 절차도 개선됐다. 생계 곤란과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 실행 전에 우편으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며,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카오 알림톡도 함께 발송해 체납 사실과 불이익 내용을 안내한다. 납부 의사 결여 또는 미압류 사유 미소명 시에는 즉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도 적용한다.
징수 행정의 고도화도 이뤄졌다. 세무 담당자들은 체납 독려 과정에서 통화 내용, 압류 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상황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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