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씨씨에스가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법적 대응이 수포로 돌아갔다.
5일 씨씨에스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임시총회 및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했던 특별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5년 10월 20일 회사가 제출한 특별항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씨씨에스 측의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사건본인인 씨씨에스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본 소송의 상대방은 이〇〇 외 10명 및 강〇〇 외 44명의 주주들로 확인되었다.
씨씨에스 측은 지난 2월 4일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수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회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해왔으나,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임시총회 개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씨씨에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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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